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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원 AI활용능력 자격증, 국내 최초 법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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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법률HR학원
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6-02-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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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커리어가 국내 최초로 법무부로부터 ‘법률사무원 AI활용능력 자격증(법무부 제2026-001536호)’ 승인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바른커리어는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으로, 바른법률HR학원과 바른법률HR원격평생교육원을 운영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에듀테크 기업이다.


최근 로펌과 법률사무소 현장에서는 생성형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판례 검색, 소장 초안 작성 보조, 사건 일정 관리, 계약서 검토 보조 등 실무 전반에 AI가 활용되면서 단순 문서보조 업무를 넘어 AI 활용 능력이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AI를 활용하지 못하는 법률사무원의 설 자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학원 관계자는 “법률사무원 AI활용능력 교육은 단순 이론 중심 교육이 아니라, 실제 로펌 현장에서 활용되는 법률사무원 AI 실무를 기반으로 설계됐다”며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도 문서 작성 시간 단축, 반복 업무의 자동화, 자료 정리의 효율화 등 즉각적인 실무 능력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승인으로 바른법률HR학원의 ▲법률인사노무사무원 종합반(평일반) ▲로펌법률사무원 속성실무과정(주말반) 수료생들은 해당 자격증을 무료 교육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법률사무원 AI활용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증 받을 수 있어, 로펌 취업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 법률사무원 AI활용능력 교육과 자격 인증을 동시에 제공하는 기관은 현재까지 바른법률HR학원이 국내 유일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단순 자격증 취득을 넘어 실제 업무 속도와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면 이는 현장에서 바로 체감되는 경쟁력”이라며 “AI를 활용할 줄 아는 법률사무원과 그렇지 않은 인력의 격차는 점점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법률사무원 AI활용능력 자격증 관련 세부 내용은 바른법률HR학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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