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vs 법무사사무실…법률사무원 학원 선택, '강사진' 따라 취업처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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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원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 사이에서 학원 선택 시 ‘강사진의 직군’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목표로 하는 취업처가 로펌(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인지, 법무사 사무실인지에 따라 요구되는 주요 업무와 적합한 교육 커리큘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소송 중심의 변호사… 로펌 취업엔 변호사 강사진
변호사는 민·형사 사건, 가사소송, 기업 자문 등 폭넓은 법률 업무를 수행하며, 법정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법정 분쟁 및 소송이 발생했을 때 법적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검토하는 것이 변호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
이에 따라 변호사 강사진이 주축을 이루는 교육기관은 로펌 및 법무법인 취업을 목표로 소송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민·형사 소송, 기업 자문, 가압류·가처분 및 송무 전반에 걸친 실무 절차를 비롯해 서면 작성, 증거 수집, 법원 제출 절차 등 변호사 업무를 지원하는 법률사무원의 실무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한다는 점에서 로펌 취업을 목표로 하는 수강생에게 적합할 수 있다.
◆ 등기·서류 작성 중심의 법무사… 법무사 사무실 취업엔 법무사 강사진
반면 법무사는 부동산·상업 등기, 각종 등록 업무, 법률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등 법무사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변호사와 달리 소송대리권은 없지만, 등기 및 관련 서류 작성·제출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사가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교육기관은 법무사 사무실 취업을 중심으로 한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상업 등기와 등록,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집행 절차 등 법무사의 주요 업무와 관련된 실무 지식 및 서식 작성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법무사 사무실 취업을 희망하는 수강생에게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다.
◆ “포괄적 범용 교육은 효율성 저하… 전문화된 커리큘럼이 유리”
실제로 로펌 송무직으로 취업할 경우 등기 실무를 다룰 일이 없고, 반대로 법무사 사무실에 취업하면 복잡한 소송 실무를 직접 수행할 일이 없다. 전문가들은 목표 취업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영역까지 모두 학습하기 위해 여러 과정을 중복 수강하거나 장기간 교육을 받는 경우, 취업 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로펌 취업을 목표로 한다면 소송 실무 및 전자소송 실무에, 법무사 사무실 취업을 목표로 한다면 등기 실무에 상대적으로 집중된 커리큘럼을 선택하는 것이 취업 준비 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현장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고용24에서 강사진 확인 가능… 교육기관의 취업 방향 판단에 도움”
한편, 채용 시장에서는 법무사 사무실이 로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봉 수준이 낮은 경우가 있어 취업 진입장벽과 채용 문턱 역시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법무사 사무실에서 경력을 쌓은 뒤 로펌으로 이직하려는 일부 취업준비생들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법무사 사무실과 로펌(변호사 사무실)의 업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쌓은 경력이 향후 로펌 이직 과정에서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조언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취업 목표를 고려해 첫 직장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각 교육기관의 강사진은 고용노동부 고용24 포털의 훈련과정 안내를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직군의 전문가가 주축을 이루어 강의를 담당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해당 교육기관이 어떤 실무 분야와 취업 방향에 상대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법률 교육기관 관계자는 “실제로 변호사 강사진과 법무사 강사진이 전달하는 실무 지식의 방향에는 차이가 크다”며 “수강 등록 전 고용24 포털에 등록된 훈련과정 정보를 통해 강사진을 미리 확인하고, 자신의 최종 취업 목표와 교육과정의 방향이 일치하는 학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변호사의 소송대리 업무와 관련된 민사·형사소송 실무를 법무사가 강의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이 없어 실무 경험이 검증되는 않은 강사진이 강의하는 교육기관은 체계적이고 정확한 최신 현장 실무를 배우기 어렵기 때문에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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